지난 2006년 유럽에서 환경규제가 시작된 후 2011년애 RoHS 2가 제정되었습니다. 기존의 RoHS1과는 다르게 RoHS 2를 충족해야 유럽 시장에 진입이 가능하게 되는 강제사항입니다. 전기·전자제품(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 EEE) 내 유해물질제한지침으로 2014년부터 의료기기와 제어기기가, 2019년까지는 모든 전기·전자제품에 적용이 됩니다.
2014년에 적용되는 RoHS 2를 보면 의료기기, 모니터링, 제어기기 등이 새로이 포함됩니다.
- 의료 모니터링 및 통제기기는 2014년 7월 22일부터 적용
- 체외진단 의료기기는 2016년 7월 22일
- 산업용 모니터링 및 통제기기는 2017년 7월 22일
- 모든 전자제품에는 2019년 7월 22일로 예정되어있습니다.
Directive 2002/95/EC(WEEE) 은 RoHS 1으로써 Directive 2008/35/EC로 2008년에 개정 되었고 2013년에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 Directive 2011/65/EU가 RoHS 2로써 2015년 4월에 통합버전(http://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02011L0065-20150430)이 나왔습니다.
RoHS의 제한 물질은 기준치 이상의 납(Pb), 카드늄(Cd), 수은(Hg), 6가 크롬(Cr6+), PBB 및 PBDE 의 6종(예외사항 존재)으로 전에 포스팅한 MSDS 또는 Certificate를 첨부하여 자가선언(DoC)를 하셔야 합니다.(심볼은 옵션)
그 외의 국가 관련 사이트
- 중국 China RoHS : http://export.gov/china/doingbizinchina/eg_cn_027472.asp
-한국 환경부 http://www.me.go.kr/,
참고자료
RoHS 개요
http://www.exportcenter.go.kr/standard/info/guide_standard/info_pdf2/RoHS.pdf
개정 EU유해물질제한지침(RoHS II) 해설서 실무대응가이드
http://www.ecolab.re.kr/home/customer/pds_view.php?no=66&page=1&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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