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9월 15일 화요일

국내] 의료기기 광고사전 심의 일부개정고시

공고링크 : http://www.mfds.go.kr/index.do?mid=686&pageNo=1&seq=9981&cmd=v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 파일다운로드


제목의료기기 광고사전 심의 일부개정고시
분야의료기기분류공고
고시번호 식약처 고시 제2015-49호 고시일 2015-09-10
등록일2015-09-10조회수0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규정(식약처 고시 제2015-49호, '15.8.5) 일부개정고시 전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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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규정을 간단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모든 의료기기는 광고매체를 통해 의료인이 아닌 일반인들에게 광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광고사전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광고매체란 아래와 같습니다.
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신문 중 일반일간신문 및 일반주간신문, 2호의 인터넷신문, 잡지 등 정기 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2조제1호가목의 잡지
2. 방송법2조제1호의 텔레비전방송, 라디오방송
3.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2조제2호의 인터넷

보시면 우리가 접할 수 있는 "매체"는 거의 모든 것이 해당됩니다.  여기에 인터넷은 인터넷 매체에 해당되는 모든것을 포함합니다. 회사의 홈페이지도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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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제정 될 당시에는 회사 홈페이지에 회사가 자사의 의료기기를 글자와 제품사진 몇장으로 이루어진 허가증 상의 내용이라도 그대로 홈페이지에 기재하려면 심의위원회의 광고사전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물론, 광고사전심의는 "유료"입니다.


이에 대한 업체부담과 심의기간 등등의 민원이 많았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저 자신조차도 사전광고심의를 신청할 때도 부당한 법이라 생각되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 연유로 개정되어 이제는 아래와 같이 광고사전심의 면제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3. 의료기기법6조제2항 또는 제15조제2항에 따라 허가 받거나 신고한 당해 의료기기의 허가신고사항(제품명, 모양 및 구조, 원재료, 제조방법, 사용목적, 사용방법, 사용 시 주의사항, 포장단위, 저장방법 및 사용 기한, 시험규격, 제조·수입업자 정보, 허가조건, 비고)만을 제공하는 광고


이로써 자본주의적 개입이 들어갈 여지가 생겼습니다.

소비자에게 어필할 수 있게끔 '자원을 들여' 편집을 하면, '시간과 비용'을 들여 광고사전심의를 받느냐

또는,

'자원 지출 없는' 딱딱한 글씨와 제품 사진으로만 구성된 광고를  '시간과 비용'없이 광고

  
좀 더 합리적으로 된 규정으로 개정되어 가는것이 보입니다. 






국내] 의료기기 임상시험기관 지정현황 공개('15.8.28. 현재)

임상시험기관의 최신 목록입니다.

공고링크 : http://www.mfds.go.kr/index.do?mid=1043&seq=9940
(홈페이지 공개) 의료기기 임상시험기관 지정현황(201... 파일다운로드
제목의료기기 임상시험기관 지정현황 공개('15.8.28. 현재)
분야의료기기분류공고
공고번호 제2015-283호공고일 2015-08-28
등록일2015-08-28조회수484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21조제8항에 의거 붙임과 같이 "의료기기 임상시험기관 지정현황('15.8.28. 현재)" 내역을 공개합니다. 

국내]2016년도 의약품 재평가 실시 공고

공고링크 : http://www.mfds.go.kr/index.do?mid=1043&seq=9942

2016년 의약품 재평가 실시 공고문.pdf 파일다운로드
2016년 문헌재평가 대상품목.pdf 파일다운로드
2016년 생동재평가 대상품목.pdf 파일다운로드

제목2016년도 의약품 재평가 실시 공고
분야의약품분류공고
공고번호 제2015-285호공고일 2015-08-28
등록일2015-08-28조회수1182
약사법 제33조, 제37조의3 및 제42조제4항,「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4조 규정에 의거 2015년도 의약품 재평가 실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국내] 제2015-287호 의료기기 동등공고제품 공고

2015년 8월 31일자로 동등공고제품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제목의료기기 동등공고제품 공고
분야의료기기분류공고
공고번호 제2015-287호공고일 2015-08-31
등록일2015-08-31조회수553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5- 287호

의료기기 동등공고제품 공고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제3조제9항에 따른 의료기기 동등공고제품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내용

❍ 2등급 의료기기 중 교정용브라켓 등 19개 품목을 동등공고제품으로 추가 공고
❍ 기 공고한 340개 제품의 공고 내용 일부 변경 공고


2015년 8월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김 승 희 

2015년 9월 4일 금요일

식약처의 웰니스 제품의 판단기준

이번 포스트는 식약처가 내놓은 의료기기와 웰니스(건강관리) 제품 간의 판단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식약처는 지난 7월 10일 전세계적으로 이슈인 웰니스 제품에 대한 판단기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발표자리에서 식약처장은 전세계에서 한국 식약처가 가장 빠른 웰니스 가이드라인을 발표한다고 하였습니다.

실제로 FDA는 2015.01.20일에  General Wellness : Draft Guidance , 즉 초안만을 발표한 상황입니다. 초안(Draft)인만큼 정식 효력은 아직 없습니다.
*여담이지만 가이던스 or 가이드라인은 권고사항으로 업체가 따르지 않을 경우 더 엄격한 근거와 대안을 내놓아야합니다.  즉, 현실적으로는 준수해야합니다.

식약처가 내놓은 판단기준 내용을 보자면,

먼저 II. 1. 의료기기 정의 에서 예외 항목에 대하여 설명을 하였습니다.

나. 예외건강 상태 또는 건강한 활동의 유지·향상을 목적(일상적 건강관리용)으로 사용되거나 건강한 생활방식·습관을 유도하여 만성질환 또는 그 상태의 위험이나 영향을 줄이거나 유지할 목적(만성질환자 자가 관리용)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사용자의 안전에 미치는 위해도가 낮은 개인용 건강관리제품은 원칙적으로 의료기기로 보지 않는다.

여기서 일상적 건강관리용은 피트니스로 분류가 됩니다.





그 뒤로 이슈인 만성질환자 자가관리용 분류가 나옵니다.





이 구절만 보면, 많은 진단기기가 적용될 것으로 생각됬으나...

만성질환자 자가관리용 제품을 "앱(App)"으로 제한하였습니다.

위의 내용대로 하여 혈압계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1. 의료기기인 혈압계로 혈압을 측정한다.
2. 측정된 혈압값을 혈압계 블루투스를 이용하여 혈압계회사에서 제공한 앱을 이용하여 스마트폰에 저장한다.
3. 저장된 혈압값으로 혈압을 관리한다.

위 상황에서는 이미 혈압계 제조회사가 스마트폰 앱을 혈압계 악세사리로 제품과 같이 출시하여 제품과 같은 등급(혈압계는 2등급)으로 관리중입니다.

그리고 앱 개발자로서는 시간과 비용을 들여 혈압을 관리하는 웰니스 앱을 만들까하는 의문도 듭니다.

결론

저도 개인적으로 많은 기대를 하고 정책발표회에 참가하였으나, 실망감만 가지고 나왔습니다.

식약처 입장으로서는 규제를 갑자기 풀어버리면 그 여파를 감당하지 못하니 그런것은 이해하지만, 속 빈 강정의 정책발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국내] 「의료기기와 개인용 건강관리(웰니스) 제품 판단기준(지침)」마련 알림

http://www.mfds.go.kr/index.do?x=0&searchkey=title:contents&mid=1161&searchDivision=&searchClass=&searchword=웰니스&y=0&searchSubDivision=&pageNo=1&seq=9780&cmd=v


제목「의료기기와 개인용 건강관리(웰니스) 제품 판단기준(지침)」마련 알림
분야의료기기분류지침
등록번호 A0-2015-5-006 발행일 2015-07-10
등록일2015-07-10조회수790


1. 최근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헬스케어 산업과 정보통신기술(ICT)이 융합되어 의료기기와 구분이 모호한 새로운 영역의 개인용 건강관리(웰니스)제품이 등장함에 따라 의료기기법 적용 여부에 명확한 판단기준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2. 이에 우리처에서는 의료기기법 적용의 일관성을 높이고 산업계의 예측성을 높여주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의료기기와 개인용 건강관리(웰니스)제품 판단기준(지침)」을 마련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국내] 의료기기 국제표준화기술문서(STED) 작성 해설서

http://www.mfds.go.kr/index.do?mid=689&pageNo=2&seq=9897&cmd=v

제목의료기기 국제표준화기술문서(STED) 작성 해설서
분야의료기기분류해설서
등록번호 C0-2015-5-007 발행일 2015-08-12
등록일2015-08-12조회수516

- 의료기기 국제표준화기술문서 제도의 합리적 정비와 관련하여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5-46호, 2015.7.29)이 개정됨에 따라 동 고시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국제표준화기술문서 작성시 민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수 확인사항 및 다양한 예시와 해설 등을 추가하여, 의료기기 국제표준화기술문서(STED) 작성 해설서의 개정증보판을 발간하였습니다.
- 의료기기 국제표준화기술문서 작성에 많은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국내] 의료기기 GMP 시정 및 예방 조치 항목 심사 지침 제정

http://www.mfds.go.kr/index.do?mid=689&pageNo=1&seq=9933&cmd=v


제목의료기기 GMP 시정 및 예방 조치 항목 심사 지침 제정
분야의료기기분류지침
등록번호 A0-2015-5-009 발행일 2015-08-26
등록일2015-08-26조회수580

의료기기 GMP 심사시 시정 및 예방조치 항목에 대한 업무의 일관성 및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 지침을 제정함

국내] 의료기기 국내 GMP 인증 과정」제8차 교육 실시 알림

http://www.mfds.go.kr/index.do?mid=1042&seq=28736


제목「의료기기 국내 GMP 인증 과정」제8차 교육 실시 알림
등록일2015-09-03조회수188

의료기기 제조 및 수입업체 GMP 담당자를 대상으로 국내 GMP 적합인정 규정 및 심사절차 등에 대한「의료기기 국내 GMP 인증 과정」제8차 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일 시 : 2015. 9. 22(화) 14:00~18:00

나. 장 소 :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1층 강당

다. 대 상 : 의료기기 제조 및 수입업체 GMP 담당자

라. 교육내용 : 제도개선 및 법령개정 사항, 품질경영시스템 내부감사 방법 등

※ 동 교육은 의료기기법 제6조의2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의무교육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별도의 교육 신청 없이 참석 가능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붙임. ‘15년도 의료기기 국내 GMP 인증과정 제8차 교육 계획.

국내] 의료기기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소통의 장 마련

http://www.mfds.go.kr/index.do?mid=675&seq=28726



제목의료기기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소통의 장 마련
담당자정형재활기기과 허찬회전화번호043-230-0553
등록일2015-09-02조회수61

- 식약처‘제1차 국제 의료기기 소통포럼(MDCF)’개최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국내 의료기기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1차 국제 의료기기 소통포럼(MDCF)'을 오는 9월 9일 서울 더 플라자 호텔(서울시 중구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의료기기 소통포럼(Medical Device Communication Forum, MDCF): 민·관 소통협력 강화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료기기심사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포럼으로, 2014년부터 개최(연 2회)

○ 이번 포럼은 첨단 의료기기 개발 동향, 해외 의료기기 제조소 관리 현황, 유럽 규제 최신 동향 등의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 주요 내용은 ▲첨단 융복합 의료기기 개발 동향 ▲ICT 기반 첨단 의료기기 동향 ▲선진 해외의 제조소 관리 현황 및 사례 ▲유럽 IVD regulation 최신 동향 ▲의료기기 국제협력(AHWP, IMDRF 등) 소개 등 이다.

* 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
* IVD: 체외진단의료기기(In Vitro Diagnostics)
* AHWP: 의료기기아시아조화회의(Asian Harmonization Working Party)
* IMDRF: 국제의료기기규제당국자포럼(International Medical Device Regulators Forum)
- 특히, 글로벌 의료기기 회사인 메드트로닉에서 연자로 참석하여 ‘신시장 창출을 위한 의료기기의 개발 트렌드’에 대한 주제 발표를 할 계획이며, 정부·의료기기업계·학계 등의 전문가 뿐 아니라 국외 의료기기 전문가들이 약 15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 안전평가원은 이번 행사를 통해 “선진 제도 및 첨단의료기기 기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 합리적인 국내 의료기기 규제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번 포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참가비는 무료이며, ‘제1차 국제 의료기기 소통 포럼’ 준비사무국으로 사전등록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 아울러 사전 등록 등 포럼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준비사무국(ekkwon@ihncom.com 또는 070-4165-8407)으로 하면 된다.

해외 규격 한글번역 보기 서비스


이번 포스트는 의료기기에 관련된 해외규격의 한글 번역 제공 서비스를 알려드리고자 올립니다.


비싼 해외 규격을 구매를 했어도 기본 영문에,  알고있는 일반적인 단어도 해당 분야에서 쓰는 특정한 뜻으로 쓰이는 이유도 있고해서 번역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양도 많구요.


이러한 고충을 알고 있기라도 하듯이, 의료기기 산업에 전반적으로 쓰이는 해외 규격에 대해서 번역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기관이 있습니다.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MDITAC) 에서 해주는 번역 서비스 이용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http://www.mditac.or.kr/ 주소로 이동 후 로그인을 합니다.(기업회원만 가능합니다.)


위 사진의 주황색 부분과 같이 기업을 누르시고 기업 아이디로 로그인합니다.




붉은색으로 박스친 곳으로 들어가면 아래와 같이 화면이 나옵니다.



 다음과 같이 검색란에 FDA를 입력하여 북미 규격을 검색해봅니다.


이제 높은 수준으로 번역된 해외 규격을 보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