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8월 31일자로 동등공고제품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제목 | 의료기기 동등공고제품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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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의료기기 | 분류 | 공고 |
공고번호 | 제2015-287호 | 공고일 | 2015-08-31 |
등록일 | 2015-08-31 | 조회수 | 553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5- 287호 의료기기 동등공고제품 공고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제3조제9항에 따른 의료기기 동등공고제품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내용 ❍ 2등급 의료기기 중 교정용브라켓 등 19개 품목을 동등공고제품으로 추가 공고 ❍ 기 공고한 340개 제품의 공고 내용 일부 변경 공고 2015년 8월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김 승 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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