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9월 15일 화요일

국내] 의료기기 광고사전 심의 일부개정고시

공고링크 : http://www.mfds.go.kr/index.do?mid=686&pageNo=1&seq=9981&cmd=v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 파일다운로드


제목의료기기 광고사전 심의 일부개정고시
분야의료기기분류공고
고시번호 식약처 고시 제2015-49호 고시일 2015-09-10
등록일2015-09-10조회수0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규정(식약처 고시 제2015-49호, '15.8.5) 일부개정고시 전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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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규정을 간단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모든 의료기기는 광고매체를 통해 의료인이 아닌 일반인들에게 광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광고사전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광고매체란 아래와 같습니다.
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신문 중 일반일간신문 및 일반주간신문, 2호의 인터넷신문, 잡지 등 정기 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2조제1호가목의 잡지
2. 방송법2조제1호의 텔레비전방송, 라디오방송
3.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2조제2호의 인터넷

보시면 우리가 접할 수 있는 "매체"는 거의 모든 것이 해당됩니다.  여기에 인터넷은 인터넷 매체에 해당되는 모든것을 포함합니다. 회사의 홈페이지도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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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제정 될 당시에는 회사 홈페이지에 회사가 자사의 의료기기를 글자와 제품사진 몇장으로 이루어진 허가증 상의 내용이라도 그대로 홈페이지에 기재하려면 심의위원회의 광고사전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물론, 광고사전심의는 "유료"입니다.


이에 대한 업체부담과 심의기간 등등의 민원이 많았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저 자신조차도 사전광고심의를 신청할 때도 부당한 법이라 생각되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 연유로 개정되어 이제는 아래와 같이 광고사전심의 면제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3. 의료기기법6조제2항 또는 제15조제2항에 따라 허가 받거나 신고한 당해 의료기기의 허가신고사항(제품명, 모양 및 구조, 원재료, 제조방법, 사용목적, 사용방법, 사용 시 주의사항, 포장단위, 저장방법 및 사용 기한, 시험규격, 제조·수입업자 정보, 허가조건, 비고)만을 제공하는 광고


이로써 자본주의적 개입이 들어갈 여지가 생겼습니다.

소비자에게 어필할 수 있게끔 '자원을 들여' 편집을 하면, '시간과 비용'을 들여 광고사전심의를 받느냐

또는,

'자원 지출 없는' 딱딱한 글씨와 제품 사진으로만 구성된 광고를  '시간과 비용'없이 광고

  
좀 더 합리적으로 된 규정으로 개정되어 가는것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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