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9월 15일 화요일

국내] 의료기기 광고사전 심의 일부개정고시

공고링크 : http://www.mfds.go.kr/index.do?mid=686&pageNo=1&seq=9981&cmd=v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 파일다운로드


제목의료기기 광고사전 심의 일부개정고시
분야의료기기분류공고
고시번호 식약처 고시 제2015-49호 고시일 2015-09-10
등록일2015-09-10조회수0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규정(식약처 고시 제2015-49호, '15.8.5) 일부개정고시 전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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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규정을 간단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모든 의료기기는 광고매체를 통해 의료인이 아닌 일반인들에게 광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광고사전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광고매체란 아래와 같습니다.
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신문 중 일반일간신문 및 일반주간신문, 2호의 인터넷신문, 잡지 등 정기 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2조제1호가목의 잡지
2. 방송법2조제1호의 텔레비전방송, 라디오방송
3.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2조제2호의 인터넷

보시면 우리가 접할 수 있는 "매체"는 거의 모든 것이 해당됩니다.  여기에 인터넷은 인터넷 매체에 해당되는 모든것을 포함합니다. 회사의 홈페이지도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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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제정 될 당시에는 회사 홈페이지에 회사가 자사의 의료기기를 글자와 제품사진 몇장으로 이루어진 허가증 상의 내용이라도 그대로 홈페이지에 기재하려면 심의위원회의 광고사전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물론, 광고사전심의는 "유료"입니다.


이에 대한 업체부담과 심의기간 등등의 민원이 많았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저 자신조차도 사전광고심의를 신청할 때도 부당한 법이라 생각되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 연유로 개정되어 이제는 아래와 같이 광고사전심의 면제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3. 의료기기법6조제2항 또는 제15조제2항에 따라 허가 받거나 신고한 당해 의료기기의 허가신고사항(제품명, 모양 및 구조, 원재료, 제조방법, 사용목적, 사용방법, 사용 시 주의사항, 포장단위, 저장방법 및 사용 기한, 시험규격, 제조·수입업자 정보, 허가조건, 비고)만을 제공하는 광고


이로써 자본주의적 개입이 들어갈 여지가 생겼습니다.

소비자에게 어필할 수 있게끔 '자원을 들여' 편집을 하면, '시간과 비용'을 들여 광고사전심의를 받느냐

또는,

'자원 지출 없는' 딱딱한 글씨와 제품 사진으로만 구성된 광고를  '시간과 비용'없이 광고

  
좀 더 합리적으로 된 규정으로 개정되어 가는것이 보입니다. 






국내] 의료기기 임상시험기관 지정현황 공개('15.8.28. 현재)

임상시험기관의 최신 목록입니다.

공고링크 : http://www.mfds.go.kr/index.do?mid=1043&seq=9940
(홈페이지 공개) 의료기기 임상시험기관 지정현황(201... 파일다운로드
제목의료기기 임상시험기관 지정현황 공개('15.8.28. 현재)
분야의료기기분류공고
공고번호 제2015-283호공고일 2015-08-28
등록일2015-08-28조회수484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21조제8항에 의거 붙임과 같이 "의료기기 임상시험기관 지정현황('15.8.28. 현재)" 내역을 공개합니다. 

국내]2016년도 의약품 재평가 실시 공고

공고링크 : http://www.mfds.go.kr/index.do?mid=1043&seq=9942

2016년 의약품 재평가 실시 공고문.pdf 파일다운로드
2016년 문헌재평가 대상품목.pdf 파일다운로드
2016년 생동재평가 대상품목.pdf 파일다운로드

제목2016년도 의약품 재평가 실시 공고
분야의약품분류공고
공고번호 제2015-285호공고일 2015-08-28
등록일2015-08-28조회수1182
약사법 제33조, 제37조의3 및 제42조제4항,「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4조 규정에 의거 2015년도 의약품 재평가 실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국내] 제2015-287호 의료기기 동등공고제품 공고

2015년 8월 31일자로 동등공고제품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제목의료기기 동등공고제품 공고
분야의료기기분류공고
공고번호 제2015-287호공고일 2015-08-31
등록일2015-08-31조회수553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5- 287호

의료기기 동등공고제품 공고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제3조제9항에 따른 의료기기 동등공고제품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내용

❍ 2등급 의료기기 중 교정용브라켓 등 19개 품목을 동등공고제품으로 추가 공고
❍ 기 공고한 340개 제품의 공고 내용 일부 변경 공고


2015년 8월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김 승 희 

2015년 9월 4일 금요일

식약처의 웰니스 제품의 판단기준

이번 포스트는 식약처가 내놓은 의료기기와 웰니스(건강관리) 제품 간의 판단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식약처는 지난 7월 10일 전세계적으로 이슈인 웰니스 제품에 대한 판단기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발표자리에서 식약처장은 전세계에서 한국 식약처가 가장 빠른 웰니스 가이드라인을 발표한다고 하였습니다.

실제로 FDA는 2015.01.20일에  General Wellness : Draft Guidance , 즉 초안만을 발표한 상황입니다. 초안(Draft)인만큼 정식 효력은 아직 없습니다.
*여담이지만 가이던스 or 가이드라인은 권고사항으로 업체가 따르지 않을 경우 더 엄격한 근거와 대안을 내놓아야합니다.  즉, 현실적으로는 준수해야합니다.

식약처가 내놓은 판단기준 내용을 보자면,

먼저 II. 1. 의료기기 정의 에서 예외 항목에 대하여 설명을 하였습니다.

나. 예외건강 상태 또는 건강한 활동의 유지·향상을 목적(일상적 건강관리용)으로 사용되거나 건강한 생활방식·습관을 유도하여 만성질환 또는 그 상태의 위험이나 영향을 줄이거나 유지할 목적(만성질환자 자가 관리용)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사용자의 안전에 미치는 위해도가 낮은 개인용 건강관리제품은 원칙적으로 의료기기로 보지 않는다.

여기서 일상적 건강관리용은 피트니스로 분류가 됩니다.





그 뒤로 이슈인 만성질환자 자가관리용 분류가 나옵니다.





이 구절만 보면, 많은 진단기기가 적용될 것으로 생각됬으나...

만성질환자 자가관리용 제품을 "앱(App)"으로 제한하였습니다.

위의 내용대로 하여 혈압계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1. 의료기기인 혈압계로 혈압을 측정한다.
2. 측정된 혈압값을 혈압계 블루투스를 이용하여 혈압계회사에서 제공한 앱을 이용하여 스마트폰에 저장한다.
3. 저장된 혈압값으로 혈압을 관리한다.

위 상황에서는 이미 혈압계 제조회사가 스마트폰 앱을 혈압계 악세사리로 제품과 같이 출시하여 제품과 같은 등급(혈압계는 2등급)으로 관리중입니다.

그리고 앱 개발자로서는 시간과 비용을 들여 혈압을 관리하는 웰니스 앱을 만들까하는 의문도 듭니다.

결론

저도 개인적으로 많은 기대를 하고 정책발표회에 참가하였으나, 실망감만 가지고 나왔습니다.

식약처 입장으로서는 규제를 갑자기 풀어버리면 그 여파를 감당하지 못하니 그런것은 이해하지만, 속 빈 강정의 정책발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국내] 「의료기기와 개인용 건강관리(웰니스) 제품 판단기준(지침)」마련 알림

http://www.mfds.go.kr/index.do?x=0&searchkey=title:contents&mid=1161&searchDivision=&searchClass=&searchword=웰니스&y=0&searchSubDivision=&pageNo=1&seq=9780&cmd=v


제목「의료기기와 개인용 건강관리(웰니스) 제품 판단기준(지침)」마련 알림
분야의료기기분류지침
등록번호 A0-2015-5-006 발행일 2015-07-10
등록일2015-07-10조회수790


1. 최근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헬스케어 산업과 정보통신기술(ICT)이 융합되어 의료기기와 구분이 모호한 새로운 영역의 개인용 건강관리(웰니스)제품이 등장함에 따라 의료기기법 적용 여부에 명확한 판단기준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2. 이에 우리처에서는 의료기기법 적용의 일관성을 높이고 산업계의 예측성을 높여주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의료기기와 개인용 건강관리(웰니스)제품 판단기준(지침)」을 마련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국내] 의료기기 국제표준화기술문서(STED) 작성 해설서

http://www.mfds.go.kr/index.do?mid=689&pageNo=2&seq=9897&cmd=v

제목의료기기 국제표준화기술문서(STED) 작성 해설서
분야의료기기분류해설서
등록번호 C0-2015-5-007 발행일 2015-08-12
등록일2015-08-12조회수516

- 의료기기 국제표준화기술문서 제도의 합리적 정비와 관련하여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5-46호, 2015.7.29)이 개정됨에 따라 동 고시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국제표준화기술문서 작성시 민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수 확인사항 및 다양한 예시와 해설 등을 추가하여, 의료기기 국제표준화기술문서(STED) 작성 해설서의 개정증보판을 발간하였습니다.
- 의료기기 국제표준화기술문서 작성에 많은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국내] 의료기기 GMP 시정 및 예방 조치 항목 심사 지침 제정

http://www.mfds.go.kr/index.do?mid=689&pageNo=1&seq=9933&cmd=v


제목의료기기 GMP 시정 및 예방 조치 항목 심사 지침 제정
분야의료기기분류지침
등록번호 A0-2015-5-009 발행일 2015-08-26
등록일2015-08-26조회수580

의료기기 GMP 심사시 시정 및 예방조치 항목에 대한 업무의 일관성 및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 지침을 제정함

국내] 의료기기 국내 GMP 인증 과정」제8차 교육 실시 알림

http://www.mfds.go.kr/index.do?mid=1042&seq=28736


제목「의료기기 국내 GMP 인증 과정」제8차 교육 실시 알림
등록일2015-09-03조회수188

의료기기 제조 및 수입업체 GMP 담당자를 대상으로 국내 GMP 적합인정 규정 및 심사절차 등에 대한「의료기기 국내 GMP 인증 과정」제8차 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일 시 : 2015. 9. 22(화) 14:00~18:00

나. 장 소 :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1층 강당

다. 대 상 : 의료기기 제조 및 수입업체 GMP 담당자

라. 교육내용 : 제도개선 및 법령개정 사항, 품질경영시스템 내부감사 방법 등

※ 동 교육은 의료기기법 제6조의2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의무교육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별도의 교육 신청 없이 참석 가능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붙임. ‘15년도 의료기기 국내 GMP 인증과정 제8차 교육 계획.

국내] 의료기기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소통의 장 마련

http://www.mfds.go.kr/index.do?mid=675&seq=28726



제목의료기기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소통의 장 마련
담당자정형재활기기과 허찬회전화번호043-230-0553
등록일2015-09-02조회수61

- 식약처‘제1차 국제 의료기기 소통포럼(MDCF)’개최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국내 의료기기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1차 국제 의료기기 소통포럼(MDCF)'을 오는 9월 9일 서울 더 플라자 호텔(서울시 중구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의료기기 소통포럼(Medical Device Communication Forum, MDCF): 민·관 소통협력 강화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료기기심사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포럼으로, 2014년부터 개최(연 2회)

○ 이번 포럼은 첨단 의료기기 개발 동향, 해외 의료기기 제조소 관리 현황, 유럽 규제 최신 동향 등의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 주요 내용은 ▲첨단 융복합 의료기기 개발 동향 ▲ICT 기반 첨단 의료기기 동향 ▲선진 해외의 제조소 관리 현황 및 사례 ▲유럽 IVD regulation 최신 동향 ▲의료기기 국제협력(AHWP, IMDRF 등) 소개 등 이다.

* 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
* IVD: 체외진단의료기기(In Vitro Diagnostics)
* AHWP: 의료기기아시아조화회의(Asian Harmonization Working Party)
* IMDRF: 국제의료기기규제당국자포럼(International Medical Device Regulators Forum)
- 특히, 글로벌 의료기기 회사인 메드트로닉에서 연자로 참석하여 ‘신시장 창출을 위한 의료기기의 개발 트렌드’에 대한 주제 발표를 할 계획이며, 정부·의료기기업계·학계 등의 전문가 뿐 아니라 국외 의료기기 전문가들이 약 15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 안전평가원은 이번 행사를 통해 “선진 제도 및 첨단의료기기 기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 합리적인 국내 의료기기 규제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번 포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참가비는 무료이며, ‘제1차 국제 의료기기 소통 포럼’ 준비사무국으로 사전등록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 아울러 사전 등록 등 포럼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준비사무국(ekkwon@ihncom.com 또는 070-4165-8407)으로 하면 된다.

해외 규격 한글번역 보기 서비스


이번 포스트는 의료기기에 관련된 해외규격의 한글 번역 제공 서비스를 알려드리고자 올립니다.


비싼 해외 규격을 구매를 했어도 기본 영문에,  알고있는 일반적인 단어도 해당 분야에서 쓰는 특정한 뜻으로 쓰이는 이유도 있고해서 번역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양도 많구요.


이러한 고충을 알고 있기라도 하듯이, 의료기기 산업에 전반적으로 쓰이는 해외 규격에 대해서 번역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기관이 있습니다.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MDITAC) 에서 해주는 번역 서비스 이용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http://www.mditac.or.kr/ 주소로 이동 후 로그인을 합니다.(기업회원만 가능합니다.)


위 사진의 주황색 부분과 같이 기업을 누르시고 기업 아이디로 로그인합니다.




붉은색으로 박스친 곳으로 들어가면 아래와 같이 화면이 나옵니다.



 다음과 같이 검색란에 FDA를 입력하여 북미 규격을 검색해봅니다.


이제 높은 수준으로 번역된 해외 규격을 보실수 있습니다!








2015년 7월 16일 목요일

IPX 등급

 

IPX 등급에 대하여


IPX라는 말은 해당 제품의 방진(먼지)와 방수(액체)의 보호 정도를 표현한 국제 기호입니다.


해당 IPX 규격의 지역별 이름과 지역별 사이트는

한국 : 전기제품 외함 보호규격
영어권 : IEC 529 European(ECC) Water Protection specifications
일본 : JIS 2-8 Japanes Water Protection specifications
유사규격 : CFR Title 46 Part 110.15 Aircraft Civilian specifications

한국  : http://www.kssn.net/
영어권 : http://shop.bsigroup.com/  또는 https://webstore.iec.ch/
일본 : www.jsa.or.jp/



IPX 라는 용어의 구조는  IP(X, Y, Z) 의 모습으로 구분짓고  있습니다.
X : 고체 (방진의 개념)
Y : 액체 (일반적으로 방수의 개념)
Z :  충격 (포장의 개념)

예를 들면., 방수 등급을 나타낼 때는 IP55라는 등급은 방진5등급과 방수5등급을 나타냅니다.
대신 한가지만의 등급이 있는 경우는 IPX5(방수), IP5(방진)식으로 표현합니다.


등급에 따른 정확한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JIS(Japanese Industrial Standard : 일본 공업 규격으로 국제 규격인 ISO, IEC와 연휴)를 보면

1. 방수등급 (Waterproof)  *Water resistance와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JIS IPX8 수중형     : 등급7 보다 엄격한 조건. 수중에 잠겨도 제품에 유해한 영향을 줄 만큼 물의 침입이 없다.

JIS IPX7 방침형     : 정해진 조건(1M ,30 분)하에서 수중에 잠겨도 유해한 영향을 줄 만큼 물의 침입이 없다.

JIS IPX6 내수형     : 모든 방향에서 노즐에서 분사되는 강한 물줄기를 맞아도 제품에 유해한 영향이 없다.

JIS IPX5 방기류형 : 모든 방향에서 노즐에서 분사되는 약한 물줄기를 맞아도 제품에 유해한 영향이 없다.

JIS IPX4 방말형     : 모든 방향에서의 물보라를 맞아도 제품에 유해한 영향이 없다.

JIS IPX3 방우형     : 수직 방향에서 60˚ 범위로 분무된 물을 맞아도 제품에 유해한 영향이 없다.

JIS IPX2 방적II 형 : 수직 방향에서 15˚ 범위로 떨어지는 물방울을 맞아도 제품에 유해한 영향이 없다.

JIS IPX1 방적 I 형 : 수직 방향으로 떨어지는 물방울을 맞아도 제품에 유해한 영향이 없다.

JIS IPX0      -          :  보호 안됨.




2. 방진등급(Protection against dust)

JIS IP6X 완전한 방진 구조                         : 방진의 침투가 완전하게 보호 될 것

JIS IP5X 분진으로부터의 보호                  : 정상동작을 방해하는 분진이 침투되지 않을 것

JIS IP5X 분진으로부터의 보호                  : 정상동작을 방해하는 분진이 침투되지 않을 것

JIS IP4X WIRE등으로부터의 보호            : 직경 1.0mm이상의 물체가 침투되지 않을 것

JIS IP3X 공구의 선단등으로부터의 보호 : 직경 2.5mm이상의 물체가 침투되지 않을 것

JIS IP2X 손가락의 접근으로부터의 보호 : 직경 12mm이상의 물체가 침투되지 않을 것

JIS IP1X 손의 접근으로부터의 보호         : 직경 30mm이상의 물체가 침투되지 않을 것

JIS IP0X                       -                                : 보호 안됨 

 



참고 :

미 국방성의 MIL-STD-810G 테스트 항목 

진동 :  1,000마일 주행한 차 안에서 흔들린 뒤 작동 여부 

먼지6시간동안 바람에 날리는 먼지에 노출된 후 작동 여부 

온도 :  영상 60℃, 영하 29℃에서 작동 여부 

습도 : 95% 습도에서 10일간 작동 여부 

고도  : 1만 5,000피트 높이에서 작동하는지 여부 

방수  : 1분에 물을 10리터 부은 후 작동하는지 

충격 :  약 90㎝ 높이에서 제품을 26번 떨어뜨린 후 작동 여부 

2015년 7월 3일 금요일

RoHS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지난 2006년 유럽에서 환경규제가 시작된 후 2011년애 RoHS 2가 제정되었습니다. 기존의 RoHS1과는 다르게 RoHS 2를 충족해야 유럽 시장에 진입이 가능하게 되는 강제사항입니다. 전기·전자제품(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 EEE) 내 유해물질제한지침으로 2014년부터 의료기기와 제어기기가, 2019년까지는 모든 전기·전자제품에 적용이 됩니다.



2014년에 적용되는 RoHS 2를 보면 의료기기, 모니터링, 제어기기 등이 새로이 포함됩니다.

  • 의료 모니터링 및 통제기기는 2014722일부터 적용
  • 체외진단 의료기기는 2016722
  • 산업용 모니터링 및 통제기기는 2017722
  • 모든 전자제품에는 2019722일로 예정되어있습니다.

Directive 2002/95/EC(WEEE) RoHS 1으로써  Directive 2008/35/EC2008년에 개정 되었고 2013년에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 Directive 2011/65/EURoHS 2로써 2015 4월에 통합버전(http://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02011L0065-20150430)이 나왔습니다.



RoHS의 제한 물질은 기준치 이상의 납(Pb), 카드늄(Cd), 수은(Hg), 6가 크롬(Cr6+), PBB PBDE 6(예외사항 존재)으로 전에 포스팅한 MSDS 또는 Certificate를 첨부하여 자가선언(DoC)를 하셔야 합니다.(심볼은 옵션)


그 외의 국가 관련 사이트






-한국 환경부 http://www.me.go.kr/,




참고자료

RoHS 개요
http://www.exportcenter.go.kr/standard/info/guide_standard/info_pdf2/RoHS.pdf 

개정 EU유해물질제한지침(RoHS II) 해설서 실무대응가이드
http://www.ecolab.re.kr/home/customer/pds_view.php?no=66&page=1&search=




MSDS(Material Safety Data Sheet,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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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DS [Material Safety Data Sheet]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사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기재한 Sheet. 제조자명, 제품명, 성분과 성질, 취급상의 주의, 적용법규, 사고시의 응급처치방법 등이 기입되어 있다. 화학물질 등 안전 Data Sheet라고도 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MSDS [Material Safety Data Sheet] (PCB/SMT/PACKAGE/DIGITAL 용어 해설집,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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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산업에서의 MSDS는 편하게 데이터 시트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MSDS 작성 주체는 제조, 수입, 사용, 운반 또는 저장하는 사업주가 작성하게 되고 MSDS가 생겨난 목적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생겨났습니다.

1. 근로자의 알 권리 충족

2. 유해물질로 인한 근로자의 사고예방과 사고 시 신속대처

3. 화학물질 사용량의 폭발적 증가와 유해성 자료의 부실

4. 국가 차원의 종합적, 체계적 화학물질 관리의 필요성 대두

5. 화학물질관리의 국제적 흐름에 동참



MSDS의 내용은 화학물질의 유해, 위험성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응급조치 오령, 취급방법 등이 기술되어 각종 원재료의 설명서라 할 수 있습니다



MSDS 작성 대상물질로는


물리적 위험물질

폭발성물질, 산화성물질, 극인화성물질, 고인화성물질, 인화성물질. 금수성물질

건강장해물질

고독성물질, 독성물질, 유해물질, 부식성물질, 자극성물질, 과민성물질, 발암성물질, 변이원성물질, 생식독성물질

환경유해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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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구성되어 있으나, 최근 환경기준이 강화되고 해외수출 시 강제적으로 적용이 되는 RoHS에 대한 자료를 준비 혹은 해당 부품에 대한 인증서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도 많아
원재료를 제공해주는 업체에게 MSDS를 요청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위에서 말한 RoHS의 강제적용에 따라 건강장해물질이 없다는 증명서로서 활용됩니다.


안전보건공단 팜플렛



'웰니스 제품' 의료기기 대상여부 가이드라인



식약처에서는 지난 5월 27일에 건강관리용 웰니스 제품 구분 기준(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지침은 강력한 규제로 관리되는 의료기기와 건강관련 IT제품들의 발전으로 인하여 그 경계가 모호해지는 이유로 업체들의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달라는 요구로 만들어지는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지침이기에 7월 10일에 최종 지침을 발표한다는데에 업계뿐만 아니라 제 개인적으로도 많은 관심이 갑니다.

먼저 국내 기준으로 의료기기와 웰니스 제품의 판매를 위한 절차상의 차이점을 들자면

의료기기는 의료기기법에 의해 강제적인 신고 및 허가, 관리, 보고를 해야 하고 이것을 위해 시험검사, 심사 등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는 곧 비용으로 이어지고 최초 신고 및 허가를 취득하고 유지하는데에 엄청난 비용이 소모됩니다.

웰니스 제품은 의료기기와는 다르게 공산품인 KC마크 인증만 취득하면 다른 의무사항, 감독 없이 바로 판매를 할 수있어 제조자로서는 개발에 투자한 비용을 빠르게 회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제 경험으로 의료기기 제조자가 개발기간을 제외하고 신고 및 허가부터 시작하여 판매까지 걸리는 시간은 일반적으로 6개월에서 3년정도인데 비하여, 이 소요시간을 3,4개월로 단축시키고 식약처의 정기, 비통보, 재심사 등의 관리에서 벗어나게 되는 이유로 제조자로써는 엄청난 이득입니다.

의료기기와 웰니스 제품 정의를 비교하면

<의료기기와 웰니스 제품의 개념 · 정의 비교> 


제품 구분

의료기기

웰니스 제품

사용목적

의료용

웰니스용

정의

의료기기란 사람이나 동물에게 단독 또는 조합하여 사용되는 기구·기계·장치·재료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단서 생략)

 

1. 질병을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2. 상해(傷害) 또는 장애를

진단·치료·경감 또는 보정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3. 구조 또는 기능을 검사·대체 또는 변형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4. 임신을 조절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웰니스 제품이란 사람에게 단독 또는 조합하여 사용되는 기구·기계·장치·재료·소프트웨어·앱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으로 사용되고 사용자의 안전에 미치는 위해도가 낮은 제품을 말한다.

 

1. 일반적인 건강 상태 또는 건강한 활동의 유지·향상 목적

2. 건강한 생활방식·습관을 유도하여 만성질환 또는 그 상태의 위험이나 영향을 줄이거나 유지할 목적

위해도

인체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도에 따라 4개 등급으로 구분

사용자의 안전에 미치는 위해도가 낮은 제품



언듯보기엔 의료기기와 웰니스 제품의 영역이 서로 겹치는것으로 보입니만 중요한 차이점은

'질병의 진단 치료 경감 처리 예방' vs '만성질환' 입니다.

그래서 만성질환은 무엇인가를 찾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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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6개월 혹은 l년 이상 계속되는 질환을 말하며, 급성질환과 대응한다. 그 증세가 완만하게 나타나 장기간 지속하므로 만성증세라 하며, 이것도 급성질환에서의 급성증세에 대응하는 말이다. 대표적인 만성질환으로는 결핵 ·나병 ·매독 등이 있고, 급성질환에서 이행하는 것도 많다. 단순히 알코올 중독이나 관절 류머티즘 등의 경우는 만성으로 보는 경우가 많다.


[네이버 지식백과] 만성질환 [chronic disease, 慢性疾患] (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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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의로서는 아직 부족하군요.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온것이 필요합니다. 찾아보니 통계청에서 만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라는것이 있군요.

http://kostat.go.kr/e_book/kssc/KCD0110/EBook.htm

이 질병분류에서는 만성 질환으로 정의된 질환을 관리하는 목적으로 하는 제품은 웰니스 제품으로 분류가 가능합니다.

질병의 진단으로 예를 들어보죠.
일반적인 의료기기는 자격이 있는 의료인이 환자에게 시술하여 의료인의 판단으로 "환자분은 ㅇㅇㅇ병이 있습니다." 라고 진단을 내리고,
이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은 환자가 자신의 질환이 무엇인지를 인지하고 있고, 그로인한 건강 관리를 위해 사용하는 기기를 웰니스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용자 임의로 사용하였을 때 상해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을 가진 의료기기는 제외가 됩니다.)


​이런 판단 기준으로 웰니스 제품을 구분한다면, 현재 진단 기능이 있는 1, 2등급의 의료기기들은 웰니스 제품으로 분류가 가능합니다. 이미 산소포화도(SpO2) 기기들은 웰니스로 구분되었습니다.


또한 미국 FDA의 웰니스 지침(초안)인 General Wellness:Policy for Low Risk Devices
www.fda.gov/medicaldevices/deviceregulationandguidance/guidancedocuments/ucm407274.htm
의 영향을 많이 받은 이유도 있고해서 처음에 말씀드린 7월 10일에 나올 지침은 현재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구체적인 구분 기준과 해당 품목을 예로 들어 나올 것이라 생각됩니다.


식약처로서는 기술의 발전, 업계의 이유있는 요청과 의료기기의 안전한 관리 사이에 많은 고민이 있을것이라 생각됩니다.



다음 포스트에서는 현재 판매중인 건강관리(헬스케어) 제품에 대해서 비교해보겠습니다.